이 조례는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노후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 2. "집수리"란 소규모 노후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취약 거주시설"이란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안산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규모 노후주택의 집수리 지원(이하 "집수리 지원"이라 한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 관내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집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방안
집수리 지원사업 재정 확보 방안
집수리 지원사업 관리 및 평가 방안
집수리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그 밖에 집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ㆍ외벽ㆍ단열ㆍ방수ㆍ설비공사 등 집수리 공사 사업 2. 주차장 조성(담장철거), 화단ㆍ쉼터 조성, 담장ㆍ대문공사 등 경관개선사업 3. 가로등, 보안등, 옥상(방수) 등 부대시설 개선사업 4. 어린이 놀이터 등 복리시설 개선사업 5.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 개선사업 6. 수목의 가지치기(수형조절 및 위험예방) 및 수목이 훼손ㆍ고사되었을 경우 보수 또는 보식 등 조경시설 개선사업 7. 그 밖에 소규모 노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지원
시장은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