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안산시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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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안산시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이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라 안산시장이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2. 특별회계운용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안산시의 수산자원조성사업 및 사업에 필요한 각종 경비 등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