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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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25.>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교통 수요관리상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청사 이용자 또는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
시장은 부설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별표와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2004.06.17,2005.11.17, 2014.11.25.>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차장법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주차요금 징수대상 부설주차장 지정, 유료이용시간, 주차요금의 감면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