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30, 2017. 5.19.>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1.11.30, 2017. 5.19.,2018.12.27.>
제000202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3. 1 0. 4.>
제0003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개정 2011.11.30>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10.12, 2001.11.29, 2002.10.08, 2011.11.30, 2017.11.20.>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1.30>
제0004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000500조 수입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본조개정 2017. 5.19.>
제000600조 지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안산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7. 5.19.>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등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대지급금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료급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7. 5.19.>
제000702조 결손처분
시장은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경우 2.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본조개정 2017. 5.19.>
제000800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