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21.>
제000200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000300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금액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를 적용한다. <개정 2002.03.15, 2003.06.18,2003.07.29, 2005.5.26,2006.3.10, 2006.12.6, 2015.06.15.> <단서신설 2015.06.15.>
제000400조
<삭제 1995.01.17>
제000500조 기준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는 1통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2015.06.15.><개정 2019.5.1.>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9.5.1.>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의 2대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별주택ㆍ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시 같은 사람이 1건에 여러 가구 제증명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1주택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본항신설 2015.06.15.>
제000600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3.5.21.]
제000700조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5.06.15.>
제000800조 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는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제증명 등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제증명 등의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1., 2021.9.29.>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을 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 등의 공부열람료
통반장의 공부열람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자가 신청하는 제증명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개정 2011.01.11., 2019.5.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 가정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본호신설 2015.06.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개정 2021.9.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개정 2021.9.29.>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비영리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항신설 2015.06.15.>
제1항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2001.03.16, 2013.5.21., 2015.06.15.>
제0009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