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9>

제000200조 주차장 확보 노력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택 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본조신설 2021.7.13.〕

제000202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1

시장은「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급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수급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수요

2

수급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3

수급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ㆍ야간주차,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2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적 장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수급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수급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시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7.13.〕

제000203조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충족여부 2. 경사진 주차장인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3. <삭제 2021.7.13.>

제00020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이 6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13.>【본조신설 2016.09.13.】

제000300조 주차거부 금지

시장 또는 주차장 관리 수탁자(이하 "주차장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개정 2010.10.29> 6.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의무 확보차량(2.5톤이상) 및 영업용 차량(단, 개인택시, 1톤이하(자가용)화물차 제외),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및 건설기계 등 특수차량, 주차구획내 주차가 불가한 차량(차량등록증상의 제원 중 차량의 길이 및 너비가 해당 주차구획의 초과 등)등의 경우 <신설 2013.01.11> 7.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3.01.11>

제000400조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

1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09.13.>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2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9>

3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의 표지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0.10.29>

4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시방법, 설치위치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000500조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위탁

<제목개정 2018.5.18.>

1

법 제8조제2항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정한 방법 또는 관리능력 부족으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위,수탁계약이 중도 해지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10.29>

1

시가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10.10.29>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신설 2010.10.29>

2

제1항에 따른 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관리 수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하 “위탁료”라 한다)은 다음과 같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0.10.29,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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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시 수탁자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위탁료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10.29, 2024. 1 1. 6.> 1. 수입항목가.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나.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수입 [본호개정 2024. 1 1. 6.] 2. 지출항목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본호개정 2024. 1 1. 6.] 3. 삭제 < 2024. 1 1. 6.>

4

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0.10.29, 2024. 1 1. 6.>

5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9.21, 2018.5.18.>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공익 목적 등 필요한 사항〔본항신설 2018.5.18.〕

7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항신설 2018.5.18.〕

8

재계약시 위탁료는 변동된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다시 산정하여 정한다.<개정 2018.5.18., 2024. 1 1. 6.>

9

시장은 국가·경기도 및 시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행사로 인하여 공영유료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수탁자의 수입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5.18.>

10

제7항에 따른 감면금액은 주차면수 및 주차면적, 무료개방 및 사용일수, 납부 할 금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산정한다. <개정 2010.10.29,2018.5.18.>

제000502조 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1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내보여야 한다.

4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 1. 6.]

제000503조 계약의 해지 등

1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않은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4. 1 1. 6.]

제000600조 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주차장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된 자동차 및 주차장의 시설유지 등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4. 1 1. 6.]

제000700조 주차요금 징수 등

1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14조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2

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공영주차장을 "공영유료주차장"이라 하며 그 요금은 별표 2와 같다.

3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2011.9.21>

4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2011.9.21>

5

시장은 주차장 운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유료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제0008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1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주차권을 발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 또는 잔여매수 만큼의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운영의 중지 또는 폐지

2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주차 불가

3

주차장 이용자의 해지 요청

3

주차구획을 초과하여 주차시키는 경우에는 차량이 점유한 주차구획 만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4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으며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8의 사전 주차요금 징수 주차장은 18:00부터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2011.9.21>

제0009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1

노상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2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0.29>

3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제001002조 공유주차

1

시장은 유휴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주차구획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주차구획을 제공하는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이용자에게는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배정 시 가점이나 적립식 포인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공유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4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 경우, 시장은 공유주차구획 운영에 대하여 해당 선정업체에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100조

삭제<2016.09.13.>

제0012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1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총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노외주차장은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2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 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1202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삭제 2014.10.21.>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개정 2024.

11

6.>

7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 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9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개정 2022.9.21.>

2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 7.25.>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 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3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개정 2017. 7.25., 2024. 1 1. 6.> <신설 2014.02.11.>

제001300조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

1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차고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개인택시, 용달화물자동차, 2.5톤 미만의 개별화물자동차 : 공영유료주차장 주차면적의 30퍼센트 범위 이내 <개정 2013.01.11>

2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노선여객 자동차는 제외) : 별표 3이 정하는 주차장 주차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이내

2

제1항에 따라 차고지로 제공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4의 월 정기 주차금액으로 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선납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0.29>

3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달 5일까지, 기타 계약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9>

제001400조 부대시설의 종류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한다. <개정 2010.10.29>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법 제19조제3항영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10.29>

2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2단식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별표 6을 적용한다. <개정 2010.10.29>

3

기계식주차장(지하식, 건축물식)의 경우 도시미관 저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관리실을 설치하는 등 그 사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0016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1

법 제19조제4항영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부설주차장의 주차 소요대수가 150대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주차 소요대수가 150대 이상 300대 이하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0.29>

2

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700조 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1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고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9>

2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2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3

시장은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면 다른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1><본조개정 2010.10.29>

제0018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1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의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4

건축비는 당해 공영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본항개정 2010.10.29>

2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04.01>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제1항제3호의 산정방식에 따른다. <신설 2012.04.01> <개정 2024.

11

6.>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20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3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12.04.01., 2022.9.21.>

제001802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별표 5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총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18.〕

제001803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

시장은 법 제19조의24제5항영 제12조의17제1항에 따라 인근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60일 내에 인근 주차장을 확보할 것을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1 1. 6.]

제0019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1>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등이 이용가능한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개정 2012.04.01>

2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구획의 바닥 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구획의 바닥 면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1>

3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별표 7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1>

2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안내표시 및 안내·유도표지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2.04.01.>

4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위반에 대한 차적조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합(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1.7.13.〕

제002100조 옥상주차장 설치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그 밖에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보조

시장은 기존 주택에 내 집안 주차장(이하 이 장에서 "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장물 철거비용 및 주차장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제002300조 보조의 대상

제22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3.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고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하 "이지파킹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본조개정 2010.10.29>

제002400조 보조의 방법

1

주차장 설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 설치자금 보조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 확인 후 주차시설의 확보가능 여부 및 설치유형을 검토하여 별표 9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시장에게 주차장 설치공사 완료통지서(별지 제5호서식)와 공사비 지불 이행각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설치공사 완료통지서를 받으면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0.10.29, 2011.9.21>

5

이지파킹사업은 시장이 설계 및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제002500조 보조금의 반환

1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건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을 타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002600조 과징금처분 및 가감기준

1

법 제24조의2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0.10.29>

2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0.29>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0.29, 2011.9.21>

4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본조신설 2009.10.16.>

제002700조 권한위임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2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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