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하는 안산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업주체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주택건설기준 등
제000300조 주차장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차대수의 1퍼센트(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반올림한다) 이상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으로 한다. 1. 경로당: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및 단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적정 면적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제000500조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안산시 건축 조례」에 따른 안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100분의 105 이하 제3장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제000600조 설치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안산시 임대주택분쟁 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700조 구성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800조 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에 관한 사항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에 따른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에 관한 사항 5.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분쟁의 조정 신청 등
제8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공공주택사업자(이하"분쟁당사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되면 지체 없이 이를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조정의 성립 등
제11조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할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서를 통보 받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서에 따른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조사 및 의견 청취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임대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통지하고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1400조 조정의 거부ㆍ중지ㆍ종결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를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서 제11조제4항에 따라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조정위원회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쟁조정의 종결 또는 거부·중지 등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비용부담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용부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위원회 위원과 관련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렇지 않다.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쟁당사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거나 조정을 거부·중지·종결 하였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0016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분쟁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001700조 비밀의 준수
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