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1장 총 칙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업주체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주택건설기준 등

제000400조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으로 한다. 1. 경로당: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및 단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적정 면적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제000500조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안산시 건축 조례」에 따른 안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100분의 105 이하 제3장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제000600조 설치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안산시 임대주택분쟁 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700조 구성

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6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7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

5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800조 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에 관한 사항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에 따른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에 관한 사항 5.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분쟁의 조정 신청 등

1

제8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공공주택사업자(이하"분쟁당사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되면 지체 없이 이를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조정의 성립 등

1

제11조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분쟁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할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분쟁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4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서를 통보 받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서에 따른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조사 및 의견 청취

1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임대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통지하고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1400조 조정의 거부ㆍ중지ㆍ종결

1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를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2

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3

분쟁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서 제11조제4항에 따라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4

조정위원회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쟁조정의 종결 또는 거부·중지 등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비용부담

1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용부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위원회 위원과 관련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렇지 않다.

2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3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쟁당사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거나 조정을 거부·중지·종결 하였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0016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분쟁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001700조 비밀의 준수

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