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안산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이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란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함과 동시에 에너지 고효율기기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지구온실가스 등의 배출량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감축시키는 도시를 말한다. 3. "공공 부문"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4. "건물 부문"이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5. "수송 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6. "산업 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 한다. 7.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8.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및 안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9. "에너지 복지"란 「에너지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모든 시민이 소득에 관계없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시와 민간이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말한다. 10. "에너지 안전"이란 전기, 가스, 석유 등 에너지 시설 전반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 2.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에너지 절약형 도시구축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발굴 및 생산과 적극적인 이용ㆍ보급 4. 시민 에너지 복지 및 안전 대책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 사업자, 학교,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복지 및 안전 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시민·시민단체·산업체·학계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협력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생산되거나 소요되는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주민 등의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권리 및 협력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시민은 시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조성계획 수립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급의 추이·전망
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운영 및 공급을 위한 대책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 계획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여건에 맞는 에너지 특화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시민참여 및 홍보,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구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공부문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및 개선사업 추진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확대 계획 및 시범 설치, 유지관리
계절별 건물의 실내 적정온도 준수
출·퇴근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 방안 강구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 토목, 전기 등 각종 건설공사를 계획·시행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건물부문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ㆍ에너지 절약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 시 계획서 제출 등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시장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 및 개·보수 할 때에는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 관할 구역 내에서 신축되거나 증·개축되는 건물에 대해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산업부문
시장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 기술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시장은 공공부문·민간부문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도입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태양광 발전기·연료전지 등 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발전사업자에게 금융권 융자에 따른 이자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일반주택·공동주택·국민임대주택의 신·증축 및 개축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프로그램을 준용하여 태양광설비·연료전지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 가구당 평균 0.2킬로와트 이상
일반주택 : 가구당 평균 2.0킬로와트 이상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임대할 수 있으며, 사용 또는 임대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시장은 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1300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시민의견 수렴 등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홍보 등 에너지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0014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 0. 2.>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 업무와 관련된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안산시의회 의원
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주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0016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는 위원 중 해당 자문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 본인이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시 사업을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실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800조 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1 0. 2.>
시장은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에너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2100조 에너지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미활용에너지 보급· 활용 4.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5.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7. 에너지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8. 그 밖에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2200조 관리 및 운영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위탁 운영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수탁기관은 운영규정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2300조 지도 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400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운영관련 자료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6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002500조 시민참여 및 협력
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 및 관련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에너지 공동체 실천협약 체결 2. 에너지 시책의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3. 에너지 시책을 선도하는 시민 에너지 지도자 및 에너지 진단 전문 인력 양성 4. 에너지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제002600조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시장은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위해 에너지의 날 주간을 설정하여 관련행사 등을 개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동별, 공동주택 단지 등 주거지별, 상가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에너지 절약실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 및 모니터링 등 시책사업의 참여를 위해 교육·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002700조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시장은 에너지 취약계층 등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공급 지원에 관한 사항 2.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4.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002800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시장은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2900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추진, 에너지 절약, 에너지 복지와 안전 문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에너지 사업 전시·안내 등을 위한 지역주민, 시민단체, 범시민운동 조직, 사업자 등 민간부문의 활동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3100조 에너지 백서 발간
시장은 에너지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에너지 절약 및 안전 각종 시책 추진 현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에너지 시책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등
시장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백서 작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