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구성

1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 방재전문가 및 그 밖에 방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2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이 임명하며, 임명된 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3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단원이 호선하며 방재단의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4

단원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단원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동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원 중 시에 주소를 둔 자만 단원으로 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동 대표는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신청서와 판단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결과에 따라 단원으로 위촉한다.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각 동 방재단원의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7

동 대표는 시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를 받는다.

8

동 대표는 해당 동에 속한 방재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9

방재단의 임원은 단장, 부단장, 간사, 동대표로 한다.

제000300조 임원 및 직무 등

1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

단장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단장은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임원회의를 통하여 그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호선한다.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5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6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 대표는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7

임원의 사임 등으로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400조 해임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단장이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이 조례 제8조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해임하는 경우 동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8조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000500조 기능

1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기능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 실시

5

상시 유관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비상시 주민대피 유도, 구조 차량 통제 등

6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전달

7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8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3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ㆍ시기ㆍ규모 등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5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단장은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6

임원회의에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7

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8

임원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소집

1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소집 방법은 전화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소집한 임원과 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 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영 제6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6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거나 재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임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7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활동 및 지원 등

1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활동이 인정될 시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시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단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7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 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방재단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에 상시 근무하는 간사의 근무수당

5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장비 및 물품 구입비

6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8

제7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9

제7항제4호의 간사 근무수당의 지원기준은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를 따른다.

제0008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09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0011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제0013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재해보상

1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정도가 확정된 날. 다만, 장애정도를 판정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의 신체 장해가 발생한 날로 한다.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2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3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다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5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600조 운영세칙

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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