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운영규정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이하 "영어마을"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제000300조 운영 프로그램

영어마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프로그램 : 정규프로그램, 방학프로그램, 토요프로그램 2. 지속프로그램 : 단기프로그램외의 모든 프로그램

제000400조 수강 신청 등

1

수강신청은 영어마을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강결정 통지 등에 대하여는 영어마을 운영자가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2

영어마을 운영자는 교육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운영시간 및 신청방법 등을 영어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수강료

1

조례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2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수강료 반환

조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례 별표에 따른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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