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규칙은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이하 "영어마을"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영어마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프로그램 : 정규프로그램, 방학프로그램, 토요프로그램 2. 지속프로그램 : 단기프로그램외의 모든 프로그램
수강신청은 영어마을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강결정 통지 등에 대하여는 영어마을 운영자가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영어마을 운영자는 교육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운영시간 및 신청방법 등을 영어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례 별표에 따른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