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라 함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라 함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제00040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제000600조 설치절차

1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등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3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4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000700조 존속기한

1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안성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3년 이내로 한다.

3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또는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4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모 절차를 거쳐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필요한 경우

3

특정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 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5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담당부서는 여성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6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을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년 위원은 해당 위원회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권장한다. <신설 2023. 4. 14.>

제000900조 청렴서약서 제출

심사위원은 별표 1에 따르고, 관계 공무원은 별표 2에 따라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회의의 고지

위원회의 장은 해당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는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200조 대리참석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위원회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2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거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의를 중지시킬 수 있다.

5

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해당 위원에 대한 해촉을 의결할 수 있다.

제001400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 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현장 확인이 필요한 안건은 현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001500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1700조 관리 및 정비

1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2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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