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안성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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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안성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04.>
「안성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도로지정 심의(재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사진 2. 안내도 3. 신청지 현황사진 4. 구적도 5. 현황실측도 6. 건축도면(건축개요 및 배치도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0.09.04.]
조례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09.04.>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은 별지 제5호서식의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신청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의 위임을 받는 경우에는 안성지역건축사회의 회장이 일괄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9.04.]
조례 제31조제7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