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 7]
제000200조 자금의 운용 및 관리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운용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중 보존부적합한 토지 매각 및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 매입 <개정 2023. 1 1. 10.> 2. 토지의 활용가치를 위하여 분할ㆍ합병 3. 산재된 공유재산의 집단화 4.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 5. 각 호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일반회계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1. 7]
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2.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이자 등 수입 3.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차입금 4.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전문개정 2014. 1. 7]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의 취득 2.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ㆍ합병 및 집단화 3. 안성시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입 4. 공유재산의 보존ㆍ복구ㆍ정비 및 안전을 위한 필요경비 5.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필요경비 [전문개정 2014. 1. 7]
제000500조 독립채산의 원칙
이 회계는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한다. 다만, 세입에 예상외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제000502조 여유자금의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
제000600조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 등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700조 회계관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대장을 비치하고 자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 10.>
제000800조 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