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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기본원칙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시가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의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1

시민은 기후위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으며, 시와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2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에서 시행하는 기후위기 대응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안성시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안성시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이상 감축으로 안성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성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안성시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국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4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먼저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제11조에 따른 안성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09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안성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안성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안성시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사람

3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위촉직 위원은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3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분과위원회 및 주민정책참여단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주민정책참여단을 둘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및 주민정책참여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9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시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및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시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1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단독주택, 공공주택, 산업단지, 공장 등의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3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시장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탄소흡수원등의 확충

1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수목·산림 등의 탄소흡수원등의 기능 보전에 노력해야 한다.

3

시장은 산림훼손 시 대체조림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산업단지나 공장 등으로 인해 대체조림이 불가능할 시 사업자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ㆍ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농업과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 방안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사업을 통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25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고,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1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 정책 발굴ㆍ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재활용ㆍ재사용 등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제0029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1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0031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1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 및 교육·홍보를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센티브 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에 대한 학교 교육, 직업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범시민적 녹색생활 운동 등 녹색생활 홍보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과 관련된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기구, 학교 등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32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국외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시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시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4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제고 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

5

탄소중립 관련 교육, 홍보사업 지원

6

국내외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

7

시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등

8

수송, 건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농축수산 등 지역기반의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 확산

9

실천연대 사무국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협력 증진 활동 지원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0034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1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003500조 포상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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