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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안성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 1. 10.>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어린이집, 독서실, 문고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300조 책무 등

1

안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안성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도시재생위원회

1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도시재생관련 주요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주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

4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8조제2항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10.>

제0005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1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3. 13.>

3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10.>

5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07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주민협의체,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

3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며,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한다.

4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10.>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7.09.>

제001100조 융자의 조건 등

1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은 도시재생사업시행자가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며,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 이자 등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2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1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4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0.14.>

5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0.05.29.> <제4항에서 이동 2020.10.14.> <개정 2023. 1 1. 10.>

제0013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1 1. 10.]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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