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안성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 1. 10.>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어린이집, 독서실, 문고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300조 책무 등
안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안성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도시재생위원회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도시재생관련 주요시책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3. 13.>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10.>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0700조 사업추진협의회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주민협의체,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며,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한다.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10.>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7.09.>
제001100조 융자의 조건 등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은 도시재생사업시행자가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며,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 이자 등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2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0.14.>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0.05.29.> <제4항에서 이동 2020.10.14.> <개정 2023. 1 1. 10.>
제0013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1 1. 10.]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