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 주도의 자발적 마을공동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마을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안성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안성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다.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자로 인정하는 사람 2. "마을공동체"란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기반으로 한 주민 등이 지역사회 공익 실현을 위하여 구성한 모임, 단체 또는 법인 등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 활동"이란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회복, 문화 활동, 지역 자원 발굴ㆍ활용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마을활동가"란 마을공동체 활동을 자율적으로 기획ㆍ운영하는 주민 등을 말한다. 5. "마을활동지원가"란 마을공동체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 지원과 프로그램ㆍ사업ㆍ행사 등을 기획ㆍ실행하고 마을조직 또는 공간을 구성ㆍ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활동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주민 주도의 자발적 참여 원칙 2. 공동체의 다양성과 자율성 존중 3. 행정과 민간, 주민 간 상호 협력 4. 마을의 지속가능성과 생태적 가치 중시 5. 민주적 운영과 투명한 의사결정 6. 마을공동체 활동의 개방성과 공익성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며, 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 등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정보의 공유ㆍ활용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주민 등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의 공개ㆍ공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과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자원 확보와 재정지원 등 마을공동체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계획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000900조 행정협의회 구성
시장은 관계 부서 간 협업과 행정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동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2. 교육ㆍ컨설팅, 네트워크 구축3. 홍보 등 다양한 주민 참여 확대 활동4. 마을활동가와 마을활동지원가 육성ㆍ운영ㆍ활동5. 마을자원 조사ㆍ기록화 활동6. 마을계획 수립7. 마을공동체 간 교류ㆍ연대 활동8.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001100조 마을활동지원가 운영ㆍ지원
시장은 마을공동체와 행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을활동지원가를 육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마을활동지원가는 마을 현장 지원, 교육, 상담, 네트워크 활동 등을 수행하며 주민의 자율적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시장은 마을활동지원가 양성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마을활동지원가로 위촉 또는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지원신청 등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매년 지원사업의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주민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보고 등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주민 등은 그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사업의 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내역, 자체평가 내용 등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평가와 포상
시장은 매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사업의 분석과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001500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4. 사업비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비의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등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6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700조 마을공동체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성시 마을공동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마을공동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제안
지원사업 대상과 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0018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주민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0019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른다.
제002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2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0023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고,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0024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500조 설치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2600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 2.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지원과 자문 3. 마을활동가와 마을활동지원가 양성ㆍ운영ㆍ지원 4.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5.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6. 마을공동체 활동과 기록, 성과 홍보 7. 마을공동체 간 네트워크 운영 지원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002700조 위탁운영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002800조 경비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