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읍·면·동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및 홍보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안성시 읍·면·동 지역의 주민들에게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동보장치"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 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기기를 말한다. 3. "마을"이란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다. 4. "관리·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마을에 설치된 유·무선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규정에 따른다.

제000400조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행정정보 및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전달 및 홍보 2. 재해ㆍ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3. 읍·면·동장의 마을방송시스템 동보장치를 통한 산불예방, 행정안내 등의 활용 4. 그 밖에 읍·면·동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 행정안내 등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제000500조 지원기준 등

1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마을의 마을회관 등의 장소에 마을방송시스템을 신규 또는 교체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전항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마을회 비용 등으로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이 15년 이상 된 경우

2

안성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이 없는 마을

3

마을방송시스템의 수리가 불가능 하거나 과도한 수리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4

마을 취락구조의 형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옥외방송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마을방송시스템이 파손된 경우

6

그 밖에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지원절차 등

1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통장 등 마을대표자가 마을회의 회의를 거쳐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에 있어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4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000700조 관리·운영자의 지정 등

1

관할 읍·면·동장은 해당 마을 이·통장을 관리·운영자로 지정한다.

2

해당 마을 이·통장이 관리·운영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읍·면·동장은 마을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마을 주민을 관리·운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마을방송시스템을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로써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관리·운영비용의 부담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운영비용은 해당 마을에서 부담하되, 각 가정에 설치된 스피커는 세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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