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읍·면·동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및 홍보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안성시 읍·면·동 지역의 주민들에게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동보장치"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 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기기를 말한다. 3. "마을"이란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다. 4. "관리·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마을에 설치된 유·무선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규정에 따른다.
제000400조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행정정보 및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전달 및 홍보 2. 재해ㆍ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3. 읍·면·동장의 마을방송시스템 동보장치를 통한 산불예방, 행정안내 등의 활용 4. 그 밖에 읍·면·동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 행정안내 등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제000500조 지원기준 등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마을의 마을회관 등의 장소에 마을방송시스템을 신규 또는 교체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항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마을회 비용 등으로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이 15년 이상 된 경우
안성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이 없는 마을
마을방송시스템의 수리가 불가능 하거나 과도한 수리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마을 취락구조의 형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옥외방송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마을방송시스템이 파손된 경우
그 밖에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지원절차 등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통장 등 마을대표자가 마을회의 회의를 거쳐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에 있어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000700조 관리·운영자의 지정 등
관할 읍·면·동장은 해당 마을 이·통장을 관리·운영자로 지정한다.
해당 마을 이·통장이 관리·운영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읍·면·동장은 마을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마을 주민을 관리·운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마을방송시스템을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로써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관리·운영비용의 부담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운영비용은 해당 마을에서 부담하되, 각 가정에 설치된 스피커는 세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