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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를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거나 운영·관리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이하 "사회적경제 주체"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얻은 비영리법인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 기업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

시장은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따른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

2

이 조례는 사회주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기본계획 수립

1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안성시 사회주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2

기본계획은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복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3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안성시 주거복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1

시장은 사회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안성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추진계획

3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안성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4

시장은 시행계획을 안성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1

시장은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정적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주택의 커뮤니티 및 공동체 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3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안성시에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대상지

2

사업의 목적 및 정책대상

3

사업의 내용

4

자금조달계획 등 경영방안

5

시장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6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 등

4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때에는 사회적경제 주체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지원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6

시장은 행정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 주체와 협약을 맺어 추진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원칙

1

시장은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하여 지방재정의 투자·융자·보조 등을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유형·무형의 사회적 편익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사회적 편익을 평가할 때는 사업추진에 따른 고용창출 및 경제파급 효과 등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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