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강수계 및 금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3, 2017.3.24., 2018.12.14., 2023. 1 1. 10.>
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세트에 저장
제000200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23)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7.3.24., 2023. 1 1. 10.>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세트에 저장
제000300조 세출
제000400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용한다. (개정 2009. 7. 23 , 개정 2015.9.30)
세트에 저장
제000500조 전출금지
제000502조 여유자금의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
세트에 저장
제000600조 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세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