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등에 따라 안성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ㆍ관리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의 이용 효율화와 합리적 절약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 관리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1. 「에너지법」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000300조 기본방향
시는 에너지관련 시책을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환경 친화적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 촉진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및 적극 활용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5.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협력
제000400조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시민 및 시 소재 산업체ㆍ시민단체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 최대한 사전협의
신ㆍ재생에너지 발굴과 보급 지원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시민의 이해와 협력 요청
사업자는 시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그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의 최소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및 처리의 모든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전환
시의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
시민은 시에서 보유한 에너지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사용과 그 절약을 위하여 효율이 높은 제품의 우선 구매ㆍ사용
시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의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
시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참여
제000500조 협조사항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이나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단체: 제안ㆍ실천 등의 공익적 활동 수행. 2. 학교: 학생들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3. 언론기관: 시민의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 등 홍보
제000600조 에너지계획
시장은 「에너지법」 제7조에 따른 경기도의 에너지계획에 따라 안성시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에너지계획에는 제1항의 지역계획에서 정한 사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계획을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000700조 실시계획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에너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마다 안성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실시계획에는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절약 추진 계획
홍보 및 교육
온실가스 배출저감 방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에너지백서
시장은 에너지계획 및 실시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기록한 안성시 에너지백서(이하 "에너지백서"라 한다)를 발간할 수 있다.
에너지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에너지의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시책 추진현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현황
에너지관련 예산집행 현황 및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현황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공공부문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공공기관별 도입목표의 설정ㆍ관리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등 안전관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용
에너지 절약 제품의 구입 및 사용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시범 설치
업무용 관용차량의 경차 구입 및 부제 실시
출ㆍ퇴근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 방안 강구
적정 실내온도 준수(난방 평균 18도 이하, 냉방 평균 28도 이상을 말한다)
시장은 에너지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직접 시행하는 공공부문의 건축ㆍ도로ㆍ교통 등 대규모 시설물을 수반하는 경우 이를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 부대시설을 건설할 경우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교통부문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의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시설의 개선을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하는 등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천연가스차량, 바이오-디젤(bio-diesel)차량, 전기자동차 등 청정에너지 차량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수송부문의 효율적 물류배분을 위하여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정보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대중교통망 연계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 등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car pool)을 말한다], 대중교통 및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자동차 부제 등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제001200조 산업부문
에너지 다소비사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생산하는 사업자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ㆍ이용ㆍ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자
자체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자원화하고자 하는 사업자
제001300조 보급 지원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설치 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
시장은 에너지의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시민, 사업자,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개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해야 한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 라고 한다)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법 제12조의5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에 따라 임대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항에서 규정한 지원의 대상선정, 지원범위 및 방법과 제3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 임대의 승인 및 대상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제출된 정산서를 확인한 후 정산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0014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시장이 정한 기간 내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때
착공일부터 사업기간 이내에 설치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설치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그 취소 또는 해지를 요청한 때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해당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는 등의 행위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의 소유자 등이 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13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500조 에너지상
시장은 에너지의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해마다 안성시 에너지상(이하 "에너지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에너지상은 에너지의 날(8월 22일을 말한다)에 수여한다.
에너지상의 선정,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001600조 에너지 빈곤층 및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에너지 빈곤층 등이 질 좋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제·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지원 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등 에너지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시장은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001800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에너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효율적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안성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에너지 관리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기본시책의 개발 및 평가
에너지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비상시의 에너지 수급계획
에너지관련 지역의 민·관 협력 및 갈등 조정
예산의 효율적 사용
에너지 소비시설 및 이용자에 대한 사용제한
에너지백서의 발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900조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에너지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전문기관이나 협회의 임직원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제002100조 위원의 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때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제002200조 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해마다 두 차례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1항의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그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에너지관련 중요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위원은 미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안건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이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되거나 스스로 기피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에너지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록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3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제7장 에너지 센터 및 기금의 설치·운용 등
제002400조 에너지센터 설립 등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에너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 활용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에너지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그 밖에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002500조 에너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
시장은 안성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 및 신·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자금 융자
분산형전원 설비 설치자금 융자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에너지관련 사업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