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택법」 제43조 제9항에 따라 안성시 관내 영구임대주택(아파트)등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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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주택법」 제43조 제9항에 따라 안성시 관내 영구임대주택(아파트)등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아파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영구임대주택"이란「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 임대를 목적으로 의무임대기간이 50년인 임대주택나. "국민임대주택"이란「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30년인 임대주택 2.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주택등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등 및 승강기 등 기타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구임대주택등의 거주자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지내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 지원금액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등의 관리주체가 매월 말일 청구하고, 시장은 청구서에 의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공동전기시설 증설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주체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