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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03.08.>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안성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9.03.08.>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9.03.08.>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 관리

1

기금은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 하여야 한다.

2

기금은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제000500조 회계공무원

1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 업무 담당팀장

2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금운용 계획

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700조 기금결산

1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3.08.>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08.>

제0009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1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

2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6. 3. 13.>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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