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안성시 공공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ㆍ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시설물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이용자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방법을 구사할 것 5.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6. 이용자가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7. 이용자가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크기와 공간으로 적용할 것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장애, 체격, 능력, 계층, 국적 등에 의하여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차이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디자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 에 대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이용시설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이 도입될 수 있도록 재정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대상 공공시설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시의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유니버설디자인 보급을 위한 방향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본계획은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조례ㆍ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물의 신ㆍ증ㆍ개축, 용도변경 등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기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른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000900조 관계기관의 협력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