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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공공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ㆍ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시설물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이용자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방법을 구사할 것 5.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6. 이용자가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7. 이용자가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크기와 공간으로 적용할 것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장애, 체격, 능력, 계층, 국적 등에 의하여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차이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디자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 에 대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이용시설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이 도입될 수 있도록 재정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대상 공공시설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

시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2

시의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기본계획 수립

1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3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4

유니버설디자인 보급을 위한 방향

5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기본계획은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ㆍ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물의 신ㆍ증ㆍ개축, 용도변경 등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5

기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른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000900조 관계기관의 협력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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