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대상자"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주거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바.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정책 및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기본계획의 수립

1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5년 단위로 지역 특성 및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교육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1.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주거실태조사

1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주거실태조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법 제20조제4항「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해당 기관에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복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지원 3. 주거복지 홍보 사업 4.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000900조 주거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성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거복지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변경과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운영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ㆍ해임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성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제공

3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4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5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6

주거취약계층 사례관리 및 지원

7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600조 센터의 관리 및 운영

1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경기주택도시공사

2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4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1700조 지도ㆍ감독

1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18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1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해지를 요청할 경우

2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할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할 경우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