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안성시의 예산편성 등 모든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2022. 1 2. 1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다.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예산과정"이란 시 예산과 관련된 모든 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과정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주민의견"이란 이 조례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 제안과 의견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1 2. 16.]
제000300조
삭제 <2022.4.22.>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대하여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 16.>
시장은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주민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정보공개와 주민의견수렴 시스템을 운영해야하며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2. 1 2. 16.>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2.4.22., 2022. 1 2. 16.>
제000600조 운영계획
시장은 매해 2월까지 당해 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 16.>
제000700조 주민의견 수렴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하여야 한다.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방법
제3항에 따른 설명회 등의 청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1 2. 16.]
제000702조 의견서 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의견서를 안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2. 16.]
제000800조 의견제출
주민이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는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 16.>
제000900조 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4.22.>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경제국장, 주거환경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023. 1 1. 10.>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읍·면·동별 지역회의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예산 및 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지방세 성실 납세자
시장은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촉 및 임기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기준의 결격사유 여부만을 심사하며 공개모집 결과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같은 항 제2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읍·면·동장 및 읍·면·동별 지역회의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4.2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삭제 <2022.4.22.>
제001300조 위원장 및 간사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001400조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개정 2022.4.22.>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4.22.>
제0015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1 2. 16.>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 분야별로 3개 이상의 분과로 구성하되,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4.22.>
제001600조 회의 및 의결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22.>
제001700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제001800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주소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개정 2022.4.22.>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사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2.4.22.>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4.22.>
제0019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2100조 주민참여 등 홍보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예산학교
시장은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예산학교의 운영 시기는 본 예산편성 과정 이전이나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002300조 설치 및 구성 등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002400조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4.22.> 1. 예산과정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개정 2022. 1 2. 16.> 2. 지역 내 예산제안 내용과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제출 3.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추천 <개정 2022.4.22.>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2500조 회의
위원장은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22.>
제002600조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연구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연구회 회원은 전문가, 주민참여예산 위원, 주민참여예산 활동 경험자 등 9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연구회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연구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연구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2.4.22.]
제6장 지원 등
제0027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연구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촉직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제002800조
삭제 <202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