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9., 2023. 3. 3.>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적용한다. <개정 2021.07.09.>
제000202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및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의 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지역은 실태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3. 3.>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23. 3. 3.> 2. 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 차종ㆍ위치ㆍ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개정 2023. 3. 3.> 4.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별로 구분조사 <개정 2023. 3. 3.>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및 적법ㆍ불법 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개정 2023. 3. 3.>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문서와 장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04.22.>
시장은 실태조사로 수집된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와 갱신, 그리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본조신설 2019.12.24.]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시장 및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운전자를 알 수 없거나 운전자가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3. 3.]
제000302조 주차요금의 감면 등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세청장이 발급한 모범납세자 주차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유공납세자 주차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자 주차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이 경우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스티커의 유효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하고,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유공자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2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는 최초 주차시간 2시간에 한정하여 전액 면제할 수 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또는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이 경우 주차요금은 해당 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에 한정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3.>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개정 2024.
22.>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표기된 경기 아이플러스카드를 소지한 사람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하고, 자가용 승용차로서 차량부제 운행 및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는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시장은 유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별 상황 및 이용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료운영시간을 따로 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 및 추석 명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
3.]
제0004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07.09., 2023. 3. 3.>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싣고 있는 경우 <개정 2023. 3. 3.>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나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3. 3. 3.>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23. 3. 3.> 5.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주차하는 경우 <개정 2021.07.09., 2023. 3. 3.>
제000402조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시설유지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무료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영유료주차장인 경우에는 운영시간에만 한정한다. <개정 2022.04.22.>
차량 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주차장 관리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2.>[본조신설 2019.12.24.]
제000500조 주차장의 표지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7.09.>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07.09.>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0. 30., 2021.07.09., 2025. 4. 18.>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개정 2014. 1 0. 30) 2. 삭제 <2022.04.22.>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정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관내의 지회ㆍ분회)ㆍ개인 <신설 2014. 1 0. 30., 개정 2022.04.22., 2025. 4. 18.>
삭제 < 2025. 4. 1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 할 수 있다.<항 신설 2023. 3. 3., 개정 2025. 4. 18.>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및 제7의2호에 해당되는 법인ㆍ단체(다만, 공익적 활동을 하고 정관 규정이 있으며, 시에 사무실을 둔 경우에 한정한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와 제6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다만, 전통시장 100미터 이내에 있고,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에 따른다.)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8. 2., 2014. 1 0. 30., 2021.07.09., 제3항에서 이동 2023. 3. 3.> 1. 노상주차장: 점용면적(㎡) × 인근토지평균개별공시지가 × 25/1,000 × 연평균 1일 운영시간/24 × 운영일수/ 3652. 노외주차장: 점용면적(㎡) × 해당(또는 인근)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연평균 1일 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개정 2021.07.09.> 3. 건물식(지하식 포함)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운영일수/365 <개정 2021.07.09.>
위탁관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계약기간 중 수탁자가 주차장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공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0. 30., 2022.04.22., 제4항에서 이동 2023. 3. 3.> 1. 제2호를 제외한 주차장의 위탁관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기간 만료 시 한 차례만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연장 신청은 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0. 30., 2021.07.09.> 2. 건축물식(지하식 포함)주차장의 위탁관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7. 8. 2., 2014. 1 0. 30., 2022.04.22.> 3. 제1호에 따라 위탁관리기간 연장 신청 시 시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22.>가. 수탁관리자의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능력의 적정성(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나. 청렴ㆍ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 회계관리 투명성 등)다.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처리 등) 등
주변여건 및 주차장의 이용형태, 예상수익률을 고려하여 제3항의 위탁대행료산출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주차장은 제3항의 위탁대행료 산출금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위탁 대행료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7. 8. 2.> <개정 2021.07.09., 제5항에서 이동 2023. 3. 3.>
제000700조 주차장의 설치 허가권자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해당 도시계획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후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시장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2023. 3. 3.>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시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7.09.>
제000800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수탁관리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2022.04.22.>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1.07.09.>
회수주차권: 잔여 매수에 대한 요금
정기주차권: 잔여 기간에 대한 요금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07.09.>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
제000900조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7.09.>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09.>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배 <개정 2022.04.22., 2023. 3. 3.>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개정 2021.07.09.>
제001100조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07.09., 2022.04.22.>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9.>
노외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경우 포괄적 사항(소유권 및 운영)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30.]
제001200조 이용자의 편의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에는「안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에 한정하여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부분정비업)과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시설만 해당한다. <개정 2023. 3. 3.>[본조신설 2019.12.24.]
제001300조 부설주차장 설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내 모든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0. 30)
제0014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범위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0. 30., 2021.07.09.>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신설 2014. 1 0. 30)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신설 2014. 1 0. 30)[제목개정 2022.04.22.]
제001500조 비용납부로 인한 주차장의 무상사용
삭제
제00150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등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2023. 3. 3.>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납부된 주차장설치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른 월 정기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07.09., 2022.04.22.>[15조의1에서 이동 <2019.12.24.>]
제001503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04.2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21.07.09.>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개정 2019.12.24., 2022.04.22.>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07.09.>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2023. 3. 3.>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15조의2에서 이동 <2019.12.24.>]
제001504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초과 시에는 1로 본다.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22.04.22.]
제001600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삭제
제001700조
삭제 < 1999. 6. 25.>
제00170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 1 0. 13)[17조의1에서 이동 <2019.12.24.>]
제001703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시장은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한지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2. 제한기준: 이 조례 제17조의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적용 <개정 2022.04.22.>[본조신설 2019.12.24.]
제0018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구분·설치하여야 한다.(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07.09.>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 가장 가까운 장소 <개정 2023.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개정 2017.4.1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4.14>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주차구획 바닥 면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는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2.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3.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안내 및 유도표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2.24.,개정 2022.04.22.>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1대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전문개정 2017.4.14., 제목개정 2023.
3.]
제4장 보칙
제001900조 과징금 처분
영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07.09.>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표기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04.2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지정 기일 내에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07.09.>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2.04.22.>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