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 10.>
제000200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국ㆍ도비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6. 주차목적 도로 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8.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9. 그 밖의 수입 [전문개정 2023. 1 1. 10.]
제000300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전문개정 2023. 1 1. 10.]
제000400조 일시차입
이 특별회계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6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도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602조 여유자금의 예치
이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
제000700조 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8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 1. 10.> [제8조에서 이동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