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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16.>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성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 사는 노인바.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노후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과 같은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중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안성시민(이하 "시민" 이라고 한다)의 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1

시장은 안성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2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25. 5. 16.>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3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신설 2025. 5. 16.>

제000500조 우선 지원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와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16.]

제000600조 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제000700조

삭제 <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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