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성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7.09.>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1.07.09.> 2. "지방보조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1.07.09.>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1.07.09.]

제000300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보조대상 사업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07.09.>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호 신설 2016.12.21>

제000500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1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금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07.09.>

3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12.21, 2017.9.29.>

4

시장은 제4조 및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07.09.>

제000600조 위원회 설치

1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07.09.>

2

위원회의 구성은 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9.05.17., 2021.07.09.>

3

민간위원은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5.17.>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 <신설 2019.05.17.>

5

공무원인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 <신설 2019.05.17.> <개정 2020.12.24., 2021.07.09., 2023. 1 1. 10.>

6

삭제 <2021.07.09.>

7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9.05.17.>

1

지방보조금과 사회단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및 대학교수

2

안성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8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략기획담당관이 된다. <신설 2019.05.17.> <개정 2020.12.24.>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07.09.> [전문개정 2019.05.17.]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2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21.07.09.]

제000900조 위원회의 기능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개정 2021.07.09.>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개정 2021.07.09.>

5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개정 2021.07.09.>

6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신설 2021.07.09.>

7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신설 2021.07.09.>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심의 제외대상은 그 규정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1.07.09.> [전문개정 2019.05.17.]

제0011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07.09.>

제0012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제목개정 2021.07.09.]

제001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7.09.>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001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1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2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보조신청

1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제4호에 따른 산출기초별 지출방식 및 지출 증빙방식 <신설 2019.05.17.>

10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사본 <신설 2019.05.17.>

제001700조 교부결정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12.22., 2021.07.09.>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001800조 교부조건

1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조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07.09.>

2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07.09.>

제001900조 교부결정 통지

1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8조에 따라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7.12.22., 2021.07.09.>

2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보조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05.17., 2021.07.09.>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은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제002100조 용도외 사용금지 등

1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07.09.>

2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07.09.>

3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2200조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1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3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4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002300조 실적보고

1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삭제 <2019.05.17.>

제002400조 정산검사

1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2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개정 2021.07.09.>

제002500조 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제002600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002700조 성과평가

1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2

시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17.>

3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28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1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8조의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3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5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6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05.17.]

제0029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1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2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07.09.>

3

삭제 <2019.05.17.>

제003100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05.17., 2021.07.09.>

제003200조 이의신청 등

1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003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신설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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