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안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1>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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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안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
삭제 <2016.12.21>
삭제 <2016.12.21>
삭제 <2016.12.21>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삭제 <2016.12.21>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