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금융기관 융자 및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 22.> 1. "청년"이란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무주택 청년"이란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융자금을 대출받은 제1·2금융권 은행을 말한다. 4. 삭제 < 2024. 1 1. 22.> 5. "임차보증금"이란 임차인이 주거 목적으로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말한다. 6. "이자지원"이란 무주택 청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4조에 따른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청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 1. 22.]
제000400조 지원대상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주택은 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거용도의 주택으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임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한다. <개정 2024. 1 1. 22.>
지원대상 주택의 규모는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한다.
제000500조 이자지원 등
삭제 < 2024. 1 1. 22.>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대출 받을 경우 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22.>
제2항에 따른 이자지원 횟수는 세대당 최대 4회로 한다. <개정 2024. 1 1. 22.>
삭제 < 2024. 1 1. 22.>
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과 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 1. 22.>
제000600조 지원대상자 관리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전입, 전출, 무주택 여부 등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 22.> 1. 각종 임차보증금의 이자지원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임차보증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이자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무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5. 삭제 < 2024. 1 1. 22.> 6. 그 밖에 시장이 이자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