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개의 대상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 1 0. 21., 2023. 4. 14.>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0. 2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23. 4. 14.>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23. 4. 14.> 3.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개정 2023. 4. 14.> 4. 삭제 < 2010. 1 0. 21> 5. 삭제 < 2023. 4. 14.> 6.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무허가배출업소 및 미등록 영업자
제000300조 공개의 방법
시장은 시 홈페이지ㆍ일간신문ㆍ시보ㆍ지역신문ㆍ지역유선방송ㆍ반상회보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제000400조 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개사항을 행정처분 또는 고발 후 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0. 21., 2023. 4. 14.>
제000500조 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
제000600조 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 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4. 14.>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