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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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24.>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위반내용과 위반업소의 전경사진 또는 위치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24.>
시장은 공개업소의 공개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개업소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