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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할 주민자녀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000200조 기금조성

1

주민자녀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제11조에서 정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개정 2017.9.29, 2025.11.14.>

2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이자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5.11.14.>

제0003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1. 9. 22., 2025. 1 1. 14.>

2

기금은 안성시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에 납입 관리한다.

3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한다. <개정 2011. 3. 17., 2019.10.16.>

4

장학금의 지급은 이자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지출한다. (개정 2003. 1. 3, 2011. 9. 22)

제0004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1. 3, 2005. 1 2. 23)

3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거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자원순환과장, 하수도과장, 장학기금 지급 대상마을 주민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3. 1. 3, 2003. 1 2. 2, 2004. 9. 18, 2007. 1. 4, 2017.9.29., 2020.12.24., 2025.11.14.>

4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주거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하수도과장으로 하며 감사는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개정 2003. 1 2. 2, 2004. 9. 18, 2007. 1. 4, 2017.9.29., 2020.12.24.>

5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과장이 지정한 자로 하고 서기는 환경기초시설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3. 1 2. 2, 2011. 9. 22, 2017.9.29.>

제0005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9. 22. 2 025. 1 1. 14.> 1.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대상자 결정 3. 장학금 지급액 결정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 1. 14.>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장학기금의 운용사항을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매년 정기회의시 보고한다. <개정 2025. 1 1. 14.>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회의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지급액 결정, 다음년도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등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 9. 22)

2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001100조 장학금 지급대상

1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시장이 제2항 각호의 환경기초시설을 착공한다고 고시하는 날 현재 주민등록이 제5항에 따른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의 자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가족으로서 제3항 학교에 재학중이며 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9.29.>

2

환경기초시설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1 2. 23, 2017.9.29., 2025.11.14.> 1. 쓰레기 소각장(일일처리용량 50톤 이상으로 한다) 2. 분뇨처리장 3. 쓰레기매립장 4. 쓰레기적환장 5. 축산폐수공동처리장

3

대상학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 9. 22) 1. 고등학교 2. 전문대이상, 다만, 국내ㆍ외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4

제1항 대상자는 매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 14.>

5

제2항의 대상마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200조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방법 등

1

장학금 지급대상자 결정은 해당지역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2

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의거 선정한다.

1

학교 성적에 의거 순차적으로 선정하되 신청학생의 당해년도 상반기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생활보호대상자는 학교성적의 30퍼센트를 가산한다.

3

효행표창을 수상한 자는 1회에 한하여 학교성적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4

품행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인원 선정 비율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장학금 지급은 매년 3/4 분기에 일시 지급한다.

제001300조 회계공무원

1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1. 9. 22) 1. 기금운용관 : 자원순환과장 <개정 2017.9.29>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7.9.29> 3. 삭제 < 2017.9.29.>

2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2., 2025. 1 1. 14.>

제0016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2., 2025. 1 1. 14.>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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