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아름답고 창의적인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우수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안양시 건축문화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문화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지역 건축사회(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사회"라 한다) 및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2년마다 안양시 건축문화제(이하 "건축문화제"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문화제 기간에 안양시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을 시상하며 시상권자가 된다.
건축문화제는 건축문화상 등 건축문화와 관련된 공모ㆍ전시ㆍ체험 행사와 그 밖의 부대행사로 한다.
건축문화제와 건축문화상은 경기도 건축문화제와 경기도 건축문화상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유사한 행사와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000300조 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건축문화제의 추진을 위하여 안양시 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0400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건축문화제 운영 조직 편성 및 행사 기획 2. 건축문화제의 운영 및 예산의 집행 3.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문화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추진위원회의 구성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지역 대학교의 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 교수
건축사회에서 추천한 건축사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안양시지부에서 추천한 사람
안양시의회 의원
건축, 디자인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그 밖에 건축 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건축문화제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000600조 추진위원회의 회의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추진위원회의 간사 등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문화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추진위원회 회의결과 정리 및 보고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건축문화상
시장은 건축문화제 기간에 안양시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제000900조 공모 공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축문화상 공모계획을 시상일 3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응모대상
응모방법
응모기간
응모요령
제출서류(응모신청서, 이용동의서, 작품설명서, 패널, 모형 등)
심사 및 시상 일정
그 밖에 응모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출 서류 중 패널 및 모형에는 응모인을 표기할 수 없다.
출품된 작품은 전시기간 종료 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1100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건축문화상의 심사를 위하여 안양시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세부 심사기준 2. 당선작의 선정 및 시상등급 3.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문화상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건축, 도시경관, 조경, 조형예술분야 대학교수
건축사, 민간단체 임원 등 건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안양시의회 의원
건축, 디자인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사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건축문화상 시상 종료 시까지로 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작품심사
응모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우수작품이 없는 경우에는 수상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물부문 및 계획부문의 심사는 1차 사전심사를 실시한 후 2차 본 심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심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상구분 및 내용
건축물부문의 시상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수여하며, 시상등급은 대상ㆍ금상ㆍ은상ㆍ동상으로 구분한다.
계획부문의 시상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ㆍ기관장 특별상ㆍ추진위원장상으로 한다.
건축문화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에게 전시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상작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상장ㆍ상금ㆍ상패ㆍ기념 동판을 수여할 수 있다.
설계자: 상장ㆍ상패
시공자: 상패
건축주: 기념 동판(건물 부착용)
학생: 상장 및 상금
제001600조 수당
추진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문화제의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ㆍ정산ㆍ감독 등에 대한 사항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