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미세먼지ㆍ열섬현상 완화 등 도시환경 개선과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경관향상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옥상녹화"란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또는 벽면에 수목ㆍ초화류ㆍ잔디 등 식물을 식재하고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옥상유효면적"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면적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4. "관리책임자"란 옥상조경을 설치한 건축주(소유자 포함)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옥상녹화 지원은「건축법」 제42조 등에 규정하는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0400조 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상녹화사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3>
제000500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개인 등에 옥상녹화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5. 13>
제000600조 지원 대상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녹화가능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민간 건축물로 한다. 다만,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1. 5. 13]
제000700조 옥상녹화 기준
옥상녹화사업의 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13> 1. 옥상유효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0제곱미터 이상 2. 옥상유효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옥상유효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최소면적은 20제곱미터로 한다)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하는 때에는 옥상유효면적, 각종 설비나 유지ㆍ관리 조건, 이용 목적 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옥상녹화사업면적의 80%이상(잔디면적은 100분의 50미만)을 식재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옥상녹화 식재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및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544호「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에 따른다.
제000800조 옥상녹화사업 참여 신청
옥상녹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참여 신청 및 사업 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옥상녹화 지원 대상 선정
건축계획 전문위원회는 각 호에 따라 순위(각 호의 선 순번을 우선한다)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설 2021. 5. 13> 1. 병원, 복지·문화 시설 등 시민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2.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환경체험 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3.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옥상녹화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업무용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 이외의 건축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 여부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3>
시장은 지원 대상 건축물 관리책임자와 별지 제3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보조금 교부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사업의 공사를 완료하고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옥상녹화사업이 완료된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 계획서대로 이행된 경우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게는 사업 완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관리책임자의 보고 의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옥상녹화사업을 폐지한 경우 2. 관리책임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옥상녹화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001300조 유지ㆍ관리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관수, 제초, 병해충 방제, 고사목 처리 등 사후 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옥상녹화의 장려
시장은 옥상녹화를 장려하고, 시민 및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옥상녹화 사례를 선정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건축주 등에게 옥상녹화사업을 권장할 수 있다.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옥상녹화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을 준용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1.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