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건축법」ㆍ「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3.>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개정 2014. 7. 4.>
제000300조 적용의 완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9., 2014. 7. 4.> 1.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2.「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신설 2014. 7. 4., 개정 2023. 7. 17.>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은 100분의 110 이하 2.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0 이하
제000302조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
영 별표1 제1호나목4)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면적을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실별 창문은 외기에 접해야 하고 탈출이 가능한 유효면적 1제곱미터 이상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영 별표1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면적을 12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실별 창문은 외기에 접해야 하고 탈출이 가능한 유효면적 1제곱미터 이상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할 것[본조신설 2022.
13.]
제000400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영·규칙·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과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9., 2014. 7. 4.> 1. 재축: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한 범위 이내일 경우 2. 증축ㆍ개축: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법(법률 제7696호) 제50조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조례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31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의 경우 5.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7.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7년 2월 26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제32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2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5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안양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8. 5., 2013. 2. 19.>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0. 1. 8., 2011. 8. 5., 2013. 2. 19., 2015. 1 0. 6., 2017. 5. 18., 2019. 7. 29., 2022. 4. 13., 2023. 7. 17.> 1.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사용하는 세대수 또는 호수의 합계가 50세대(호)이상인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말한다) 2.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으로 인하여 기존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증가되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또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 건축물은 제외) 3. 삭제 < 2023. 7. 17.> 4.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로서 50실 이상인 것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6.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7. 지하 3층 이상 또는 깊이 10미터 이상 지하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8.「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허가 또는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9.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심의는 제12조의2에 따라 구성하는 건축구조전문위원회와 건축물해체전문위원회가 각각 한다. <신설 2017. 5. 18., 개정 2023. 7. 17.>
위원회의 심의 신청은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 등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7.>[제목개정 2011. 8. 5.]
제000600조 건축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2. 19., 2017. 5. 18.>
삭제 < 2017. 7. 28.>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영 제5조의5제4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8. 5., 2013. 2. 19., 2017. 7. 28., 2023. 1 0. 10.>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 2. 19.>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의원임기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 0. 1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을 해당 분야의 관계 위원회의 심의위원 중에서 임명·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은 그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위원으로서만 참석한다. <개정 2013. 2. 19.>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 2. 19.>
제000700조 위원의 해임·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은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9., 2014. 7. 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삭제 < 2013. 2. 19.>[제목개정 2014. 7. 4.]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4. 7. 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에 참석한 위원 중 한 명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9. 7. 29.>
제000900조 심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19.>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이 확정되면 심의개최 7일 전까지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 명단을 알린다. <개정 2013. 2. 19., 2019. 7. 29.>
위원회의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9., 2015. 1 0. 6.>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제1항에 따라 회의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13. 2. 19.>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 중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의결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안양시 경관 조례」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3. 2. 19.>
위원장은 건축주ㆍ건축사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9., 2019. 7. 29.>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 등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른 심의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9., 개정 2017. 5. 18.>[제목개정 2013. 2. 19.]
제001100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위원회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1. 8. 5., 2017. 5. 18.>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1200조 소위원회
제001202조 전문위원회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5. 18.>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 5. 18.>
삭제 < 2023. 7. 17.>
삭제 < 2023. 7. 17.>
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7. 17.> 1. 전문위원회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안건에 대한 설명은 관계공무원이 한다. 2. 회의는 확정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에는 심의 안건 관련 담당공무원이 배석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전문위원회 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5. 제1호 이외의 사항에 대한 건축물 경관의 자문 기준 및 의결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의 「경관심의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6.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5. 1 0. 6.]
제001300조 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중 시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운영규정
위원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00160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법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0. 6.>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1. 13., 2022. 1 0. 20., 2024. 1 2. 31.> 1. 예치시기: 착공신고 시 2. 예치금의 산정 :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기존 연면적 대비 10분의 1이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3. 예치방법:「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로 예치 4. 예치금의 반환: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10일 이내(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800조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 1 0. 6., 2017. 5. 18., 2024. 1 2. 31.> 1. 삭제 < 2024. 1 2. 31.> 2. 삭제 < 2024. 1 2. 31.>
제00190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002100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002200조 설계도서의 작성
제002300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002302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건축주는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9.> 1. 비상주감리:「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2. 상주감리:「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사비: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 적용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건축물의 종별 구분:「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 적용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 감리비용이 적절하게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본조신설 2017.
18.]
제002400조 업무대행 수수료
시장은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사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6., 2015. 1 0. 6., 2017. 5. 18.> 1. 건축신고, 건축허가, 용도변경허가를 위한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기준 수수료의 20퍼센트(건축허가사항 변경 시 기준수수료의 10퍼센트)를 지급한다.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기준 수수료의 100퍼센트를 지급하고, 해당 현장을 재조사·검사 및 확인 할 경우와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수수료는 기준수수료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시기와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2500조
삭제 < 2021. 5. 13.>
제002502조
삭제 < 2021. 5. 13.>
제002600조 건축지도원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되, 여비는「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10.>
제002602조 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2.「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검사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3.>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3.>[본조신설 2018. 7. 31.]
제002700조 대지의 조경
법 제42조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4.> 1. 연면적(동일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 2017. 5. 18.>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0. 1. 8., 2015. 1 0. 6., 2022. 4. 13.> 1. 시장(市場)의 건축물 2.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3.「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4.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5. 제3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를 받는 건축물로서 건폐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건축물 6.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7. 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공영차고 등 관련시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나.「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 5. 18.>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계산한다. 다만, 건축물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가 1미터 미만인 부분의 조경면적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 및 건축물의 옥상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셈한다. 이 경우 해당 대지에 대한 조경면적 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1 0. 6.>
제002800조 식재 등 조경기준
제002900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개된 하천ㆍ구거부지 및 철도로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경우 2. 공원 내 도로의 경우 3. 마을정비 등 공공사업으로 설치되어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 중인 마을진입로 등 사실상의 도로의 경우 4.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그 부분을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는 통행로의 경우
제003002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와 용도"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2. 버섯재배사 3. 작물재배사 4.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5. 식물과 관련된 2호부터 4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본조신설 2010. 1. 8.]
제00310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제003200조 대지안의 공지
제003300조 맞벽 건축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19., 2014. 7. 4., 2019. 7. 29.> 1. 시가지경관지구에서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 및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된 대지 2.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3.「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제14조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벽 개발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시경관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구역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나 구역에서 맞벽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외할 것
맞벽 대상 건축물의 맞벽은 2동 이내일 것
맞벽 건축물은 3층 이상으로 층수가 동일할 것
제00340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삭제 < 2015. 1 0. 6.>
삭제 < 2015. 1 0. 6.>
삭제 < 2011. 8. 5.>
영 제82조제4항에 따라 가로구역의 최고높이의 완화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00350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 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6., 2013. 2. 19., 단서삭제 2015. 1 0. 6., 개정 2024. 2. 20.> 1. 삭제 < 2013. 2. 19.>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인접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축하는 복합형 상가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산정을 위한 배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5.> 1. 일반주거지역: 3배 2.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4배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 이외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8.>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 8., 개정 2017. 5. 18., 2019. 7. 29., 2022. 4. 13.>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0.4배)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
제8장 보칙
제0036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ㆍ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ㆍ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7. 5. 18.>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2. 저장시설: 높이 5미터 이상 또는 용량 10톤 이상의 건조시설, 석탄저장시설, 석유저장시설, 시멘트사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 1 및 제40조의 별표 11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시설 4. 호이스트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기존 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화물인양기와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합한 적재하중을 말하며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포함한 하중을 말한다)인 냉각탑, 냉장고,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5. 18.>
제0037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2. 4. 13.>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연 1회로 한다. <개정 2017. 5. 18., 2018. 7. 31., 2020. 7. 10., 2022. 4. 13.>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신설 2017. 7. 28., 개정 2022. 4. 13.>
제003800조 건축문화제
시장은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 장려를 위하여 2년마다 우수한 건축물 선정 및 건축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5.>[전문개정 2019. 7. 29.]
제0039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양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 4. 13.>
영 제119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2. 4. 13.> 1.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계획 수립 2.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3.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본조신설 2019.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