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안양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9. 14., 2022. 4. 13.>
제000200조
삭제 < 2017. 2. 10.>
제000300조
삭제 < 2017. 2. 10.>
제000302조 청렴의무
안양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무원 또는 안양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0., 2022. 4. 13.> [본조신설 2014. 1. 2.]
제000400조 소위원회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심의의 전문성, 효율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분야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0. 1. 25., 2022. 4. 13.>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위임된 안건 2. 삭제 < 2017. 2. 10.>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의 존속기간은 해당 심의안이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2. 9. 14.>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음 위원회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시장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고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4., 2014. 1. 2.>
협의회는 업무담당 과장 또는 업무담당 주사가 주관하고 분야별 업무담당 주사 또는 담당자를 협의자로 한다. <개정 2012. 9. 14.>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협의자는 관계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4.>
건축허가 사전결정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및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협의회 결과에서 동의된 경우에만 건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의 지정 등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례 제23조제1항 중「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허가 신청 시에는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를 해당 신청된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업무대행자는 「경기도 건축 조례」 제27조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2. 9. 14., 2017. 2. 10., 2022. 4. 13.>
삭제 < 2022. 4. 13.>
제1항에 따른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자의 지정 인원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7. 2. 10., 개정 2022. 4. 13.>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지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정된 시간내에 대행업무를 수행하고「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4., 2017. 2. 10.>
삭제 < 2022. 4. 13.>
삭제 < 2022. 4. 13.> [제목개정 2017. 2. 10.]
제000700조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업무대행자는 조례 제24조에 따라 허가·신고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4., 2017. 2. 10.>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4., 2020. 1 0. 26., 2022. 7. 4.>
업무대행자는 현장 조사·검사, 확인 결과 재조사·검사 및 확인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2. 10.>
제000800조 건축지도원의 지정
시장은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20명 이내의 건축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9. 14.>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지정 한다.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도원의 지정 해제
시장은 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4.>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당사자가 지정해제를 원할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4.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5. 「건축사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180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건축사 6.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1100조 일비 등의 지급
시장은 지도원이 제10조에 따라 업무수행을 한 경우에는「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용하여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2. 9. 14., 2018. 4. 4.>
제001200조 건축물의 범죄예방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범죄예방 건축기준」 제11조,「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및「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감리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