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지방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2. 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안양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2. 영 제18조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중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로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광고물 표시 방법을 정하는 공공시설물
제000300조 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 허가
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000400조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시장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재정법」 제31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수탁업자의 선정 등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탁업자 선정이 어렵거나 소규모 사업 등으로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수탁업자의 자격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광고대행 능력이 있어야 한다.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 허가기간과 같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용료 부과기준
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2. 수탁업자가 공공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경우 3.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
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금액의 1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사용료의 징수방법은 시장이 광고주 또는 수탁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제000800조 과태료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