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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 1. 15.> 1. "노후 공동주택"이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의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조직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내용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부문별 세부작성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 1. 5.> 1. 공동주택 리모델링(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나.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다. 해당 분야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라. 리모델링 사업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한 사람 2. 안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 2명 이내 3.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 0. 28.>

4

시장은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부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5

위원 위촉 시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양성평등기본 조례」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 1. 16.>

제000700조 자문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1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4. 1 1. 5.>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씩을 두고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주사로 하고, 서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001100조 수당 등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1

시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에 둘 수 있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장이 지도·감독 한다.

3

법 제7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 1. 15.> 1. 리모델링 관련 교육·설명회·공청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리모델링 관련 주민 설문 등 필요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로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1

지원센터의 구성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센터장은 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필요한 운영 직원을 둘 수 있다.

3

센터의 운영 직원은 주택·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선발하여야 하며,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지원센터의 지원

1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센터장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리모델링기금의 설치 등

1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0.>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금

3

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

4

제2항에 따라 재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부서의 부과·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 1 1. 11., 2024. 1 1. 5.> 1. 법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 2. 지원센터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3.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연구, 조사 등의 경비 4.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0017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시장은 기금을 안양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 11.>

2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사업완료 보고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1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씩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3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4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과장,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5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위원 위촉 시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 1. 16.>

7

위촉직 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002100조 간사와 서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씩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업무담당 주사, 서기는 기금운용관련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0022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원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3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연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때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400조 위원의 수당

시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제002600조 기금운용계획

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2700조 기금결산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 5.>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제002800조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1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지출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주사

2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11. 5.>

제3장 보칙

제003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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