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 1. 15.> 1. "노후 공동주택"이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의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조직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내용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부문별 세부작성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 1. 5.> 1. 공동주택 리모델링(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나.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다. 해당 분야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라. 리모델링 사업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한 사람 2. 안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 2명 이내 3.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과장급 이상 공무원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 0. 28.>
시장은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부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위원 위촉 시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양성평등기본 조례」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 1. 16.>
제000700조 자문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4. 1 1. 5.>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씩을 두고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주사로 하고, 서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001100조 수당 등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시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에 둘 수 있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장이 지도·감독 한다.
제001300조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지원센터의 구성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센터장은 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필요한 운영 직원을 둘 수 있다.
센터의 운영 직원은 주택·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선발하여야 하며,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지원센터의 지원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센터장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리모델링기금의 설치 등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0.>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
제2항에 따라 재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부서의 부과·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기금의 용도
제001700조 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기금을 안양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 1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사업완료 보고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씩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과장,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 위촉 시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 1. 16.>
위촉직 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002100조 간사와 서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씩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업무담당 주사, 서기는 기금운용관련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0022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원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3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연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때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400조 위원의 수당
시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제002600조 기금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2700조 기금결산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 5.>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제002800조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기금운용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국장
기금분임운용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과장
기금지출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주사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제002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 1. 13., 2022. 1 0. 20.>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11. 5.>
제3장 보칙
제003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