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22., 2024. 1 2. 31.>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이하 "필수노동자"라 한다)"란 공동주택에서 경비업무에 종사하거나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필수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4조제1호거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상생협약"이란 계약 관계에 있는 입주자 등과 필수노동자 간 상호존중 및 노동권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시책발굴 및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
시장은 필수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필수노동자에게 양질의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
시장은 필수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제000400조 필수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필수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 5. 22.>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5. 22.]
제000500조 지원
시장은 필수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1. 필수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지원 연계 2. 필수노동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안양시 보건소) 3. 그 밖에 시장이 필수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시장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 내 폭언, 폭행 등 괴롭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규정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2.>
제000602조 간담회
시장은 상호존중 공동주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 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상호존중 공동주택 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필수노동자 관련 협의체
노동 관련 활동 단체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로 설립된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본조신설 2024.
31.]
제000700조 직무 및 인권보호 교육
시장은 필수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필수노동자의 직무, 필수노동자의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5. 22.>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포상
시장은 필수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22.]
제000900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시장은 필수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