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1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계획을 세우고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지원 신청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결정
위원회는 별표 1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심사 배점 기준 및 별표 2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배점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장은 제1항의 결정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사 착수
제4조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지원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3개월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를 연기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기한까지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공사 완료 및 보조금 지급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현장을 확인하여 조성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000700조 정산 등
지원 대상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사후관리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에게 에너지 사용량을 연 1회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