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민제안

1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제안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받는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르고, 이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 30>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서 따로 정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따른다. <신설 2021. 1 2. 30>

제00030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 지정 및 업무 등

1

도시계획시설의 총괄부서는 도시계획과로 하고, 세부 도시계획시설별 관리ㆍ감독부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리ㆍ감독부서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계획 업무담당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1. 1 2. 30>

2

총괄부서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2. 30> 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관리ㆍ감독부서의 요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2. 도시관리계획의 변경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3. 도시계획사업 시행부서 및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4. 각 관리ㆍ감독부서가 수행한 업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사항 통합관리

3

관리ㆍ감독부서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2. 30> 1. 도시계획시설의 변경ㆍ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2.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집행 및 유지관리 등 3. 도시계획시설의 위법행위 감시 및 단속업무 등 4. 도시계획시설의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 등 5. 비행정청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실시공 예방,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인가사항점검 및 공사안전관리ㆍ감독(공사관련 서류접수 포함) 등

제0004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21. 1 2.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의 경우(기존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을 철거하여 새로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등으로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 등으로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예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예정도로를 포함한다)ㆍ공원ㆍ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계획(폐지, 위치 및 선형변경, 길이ㆍ면적ㆍ폭ㆍ시점ㆍ종점의 변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포함되는 경우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최고 층수가 21층 이상인 경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 세대수의 합계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2. 기존 건축물의 유ㆍ무 및 지목에 관계없이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2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는 경우(사업부지 면적이 3,300㎡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면적은 사업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나. 단지 안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시 지정한 도로,「사도법」에 따른 도로로서 그 폭이 4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ㆍ공원ㆍ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포함되는 경우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최대 용적률이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최고 층수가 16층 이상인 경우마.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2. 27> 1. 제1항제1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에 따라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인정되어 정비사업 대상으로 판정받은 이후 2. 제1항제2호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체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국토교통부「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3)에 따른 동의를 받은 이후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분화된 용도지역 및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변경 없이 이미 결정고시 된 내용의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계획, 법률 제13805호「주택법」부칙 제19조에 따른 아파트지구개발계획 및「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각각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2. 30> [제목개정 2012. 1. 17]

제000600조

삭제 < 2012. 1. 17>

제000700조 개발행위허가 절차

1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별표 4에 따른다.

2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직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공사인 경우에는「건축법」을 따른다.

제000800조 접수 및 허가대장의 비치

개발행위 허가 접수 및 행위허가 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한다.

제000900조 건축물의 형태

조례 제38조에 따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2. 30> 1. 건축물의 외형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건물의 일부분이 돌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담장ㆍ대문 등의 형태ㆍ색채는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조례 제5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2. 27, 2021. 12. 30>1.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2. 도시계획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5.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도시계획관련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6. 그 밖에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001100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1

조례 제52조제3항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1. 1 2. 30>

2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2021. 1 2. 30>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3. 질병ㆍ해외여행(유학을 포함한다)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해서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회의에 불출석한 때 [제목개정 2021. 1 2. 30]

제001200조 회의개최 및 안건배포

1

삭제 < 2021. 1 2. 30>

2

조례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문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0>

제001300조 안건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제3조에 따른 관리ㆍ감독부서에서 미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지 않는 시설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담당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21. 1 2. 30>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는 입안권자,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주민 및 시의회의 의견청취 또는 공청회의 결과와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협의 결과를 첨부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출석범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리출석은 할 수 없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2. 간사 및 서기 3.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실무자 및 보충제안 설명자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001500조 제안설명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조에 따른 관리ㆍ감독부서의 장이 유인물, 도면, 전자서류 등으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부서) 또는 관련 용역업자가 직접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0>

제001600조 의견청취

1

위원장이 입안자의 의견이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을 완료한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001700조 발언

1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아야 한다.

2

위원은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발언할 수 있다.

3

위원이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그 입안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때에는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800조 위원장의 의사진행

1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발언을 중지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

2

위원장은 회의 중에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조례 제5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900조 회의장 이탈 및 퇴장

1

위원은 회의 중 위원장의 허가 없이 회의장을 이탈 또는 퇴장할 수 없다.

2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이탈 또는 퇴장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참석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한 후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속기사에게 작성하게 할 수 있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안건ㆍ토의내용 및 결과4. 그 밖에 회의와 관련된 사항

제002100조 현지조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0>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2.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변경을 포함한다) 4. 위원장이 현지조사를 지시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2200조 회의내용의 누설금지

1

위원ㆍ관계공무원 및 속기사 등은 회의 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 따른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하며, 해촉된 위원은 다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5. 2. 27, 2021. 1 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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