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6.>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 사용·점용허가 및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규정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소공원,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2.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시설의 보수·개량으로 인한 변경
제000400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와 제21조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단위 공원조성의 경우 공익상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도 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7. 4.>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한다. 다만, 유료이용시설 등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4.>
제000500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허가기준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시장이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4. 7. 4.>
제000600조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제1항의 경우 민간자본으로 공원 및 공원시설을 위탁관리 또는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공원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이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편익시설 및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안양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공공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동시설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도시공사 또는 체육단체는 위탁받은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 1. 15.> [본조신설 2014. 7. 4.]
제000700조 위탁관리 기간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시공사 위탁 및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3. 5.>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3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4.]
제000800조 공원점용허가
시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4.> 1. 도시계획사업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4.>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 조성계획상 공원시설 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1. 점용허가 시에는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등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3.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 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의 설치 시에는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일 것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 형질변경 시에는 적절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절·성토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절·성토 사면에 대하여 별도의 사면보강 및 식재 계획 등을 수립할 것 7. 죽목의 벌채 시에는 보존가치가 높은 죽목은 원형보존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식계획을 수립할 것 8. 그 밖에「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4. 7. 4.]
제000900조 녹지점용허가
시장이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4.> 1. 도시계획사업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4., 2016. 1. 6.> 1.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가.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할 것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다.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 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 지르는 보행전용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마.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철도안전법」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바.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할 것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14. 7. 4.> 1.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 전용 도로변 또는 우회 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 관리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4. 7. 4.]
제001100조 점용료의 소액 징수면제 및 반환
제001200조 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7. 4., 2016. 1. 6.> 1.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 등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4.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국민경제 및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7. 4., 2025. 3. 4.>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4. 7. 4.]
제001300조 점용허가의 기간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30일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7. 4.>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4. 7. 4.]
제001400조 점용시설의 관리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4. 7. 4.]
제001500조 원상회복
시장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보수관리 작업을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체납의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4.> 1.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2. 관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 등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4. 7. 4.]
제001502조 금지행위 대상 공원 등
제001600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신청
공원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행사 등의 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 사용과 관련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와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7. 4., 2025. 3. 4.>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접수순위 및 안양시민을 우선으로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7. 4.>
공원시설 사용신청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주소가 안양시 이거나, 주요 시설이 안양시에 위치한 경우에 한한다.
시장은 공원을 사용하고자 허가신청한 자에게 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예약자"라 한다)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하고, 시설사용 전월 5일부터 7일 사이 10:00시부터 사용 전일까지 예약접수하되 예약 후 결제 마감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시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7. 4.>
캠핑장 시설사용 전일 예약취소 및 사용 월에 미예약된 시설은 안양시민에게 우선적으로 현장 판매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4. 7. 4.>
제001700조 사용제한
시장은 공원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특정 단체 및 기업의 홍보 등의 목적인 경우 5. 그 밖에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4. 7. 4.]
제001800조 공원시설의 사용료
공원 중 별표 2와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 내 운동시설의 사용료는「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단서신설 2016. 2. 18.>
제001900조 사용료의 징수 등
공원시설의 사용료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시설 사용료는 사용 허가일부터 5일 이내에 징수하되,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2025. 3. 4.>
이미 납부한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및 우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7. 4., 2025. 3. 4.>
공원시설의 사용료 중 별표 3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정거래위원회의「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4. 7. 4., 개정 2018. 2. 22.> 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이용 예정일 전 예약자가 취소한 경우
위탁관리 시에는 징수한 사용료를 위·수탁 계약에 따라 안양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4.>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4. 7. 4.]
제002100조 시설의 사용제한 등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가져올 경우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별표 5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본조신설 2014. 7. 4.]
제002200조 전대 등의 제한
이 조례에 따른 공원 또는 녹지의 점·사용에 관한 제반 권리는 이를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4. 7. 4.]
제002300조
삭제 < 2016. 1. 6.>
제002400조 도시공원위원회
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치는 사항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4. 7. 4.]
제0025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7. 4.>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시의원 2명, 도시·건축 관련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4. 7. 4.>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공원, 녹지, 도시계획, 경관, 조경, 산림, 생태, 환경, 디자인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분야별로 시장이 위촉한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7. 4., 단서삭제 2019. 1 0. 28.>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4. 7. 4.]
제002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14. 7. 4.]
제002700조 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7. 4.>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14. 7. 4.]
제0028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14. 7. 4.]
제0029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4. 7. 4.>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14. 7. 4.]
시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7. 4., 2020. 7. 10.>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14. 7. 4.]
제003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 7. 4.>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14. 7. 4.]
제003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