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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재생은 기성시가지의 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확립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 8. 8.〕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 등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주민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도시재생협정"이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3. 8. 8.〕

제0004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8. 8.>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어린이집,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파고라,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공동부엌, 마을공방, 창업공간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 8. 8.〕

제000500조 책무 등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설치 및 기능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영 제10조에 따라 안양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 제8조제2항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3. 8. 8.>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 3. 6., 2023. 8. 8.> 1. 안양시의회 의원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등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 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702조

삭제 < 2023. 8. 8.>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8. 8.>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 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제목개정 2023. 8. 8.]

제000900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8. 8.>

제001100조 제척 및 회피

1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다.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 위원의 과반수는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3. 6.>

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3

간사는 위원회운영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위원회운영 업무담당자로 한다.

4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제목개정 2023. 8. 8.]

제001300조 도시재생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1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고, 그 구성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직제로 정하여 구성·운영한다.

2

도시재생사업 및 유관사업들을 총괄·조정하고 관계 기관 및 부서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2

필요시 관계 기관 및 부서협의와 사업조정 등을 위한 부서간 협의기구로서 '도시재생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4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안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재생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센터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3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4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5

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관계행정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500조 센터의 위탁 운영

1

시장은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방법 등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 1. 15.>

제001600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영 제15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8. 8.>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7.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 개발, 정책 제안 등 8.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관리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0017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요청을 위하여 공청회 이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주민제안

1

법 제18조영 제23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조달계획

5

주민참여와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2

시장은 주민이 제출한 제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 또는 센터의 사전 검토를 받아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또는 사전 검토결과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주민제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수립시기, 수립내용, 예상되는 비용부담액을 함께 통보하도록 한다.

제0019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할 수 있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또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도지사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요청을 위하여 공청회 이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3조 및 영 제30조에 따라 행위허가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21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22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1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 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1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2302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나 협동조합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 사업

4

마을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등 프로그램 운영

2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기간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3. 8. 8.]

제0025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 등을 시 및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안양시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방안 마련

3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 조정

3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002700조 도시재생협정

시장은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수립단계 및 사업시행단계에서 주민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2800조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의 현물보상 요건 등

영 별표6 1호가목2)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유하는 토지의 총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 건축조례」제31조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로 한다.[본조신설 2025. 1 2. 31.]

제6장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002900조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1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관리할 수 있다.

2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3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법 제28조를 준용한다.

4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2. 28.> 1. 주민역량(조사, 견학, 교육 등)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노후 건축물의 개량, 정비 및 집수리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4.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5.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비용 6.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등에 필요한 비용 7. 국가 등 지원사업 추진 시 매칭 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8. 제26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9.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5

특별회계의 융자 및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융자금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6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 2. 28., 개정 2023. 1 0. 10.>〔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5. 1 2. 31.〕

제0031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1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운영ㆍ유지관리 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8. 8.]〔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5. 1 2. 31.〕

제003200조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삭제 < 2023. 8. 8.>

2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5.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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