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세금 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양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마을세무사 운영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안양시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안양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000300조 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2.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서식 및 의견서 작성 등 지원(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3. 안양시와 안양시의 위탁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세무ㆍ회계분야 교육과 자문
제000400조 위촉 등
시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의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세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000600조 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안양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안양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000700조 상담방법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 사무소 외의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상담할 수 있다.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000800조 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는 상담내용, 상담의견 등 세무상담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인 세무상담 기록카드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 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수당 등
마을세무사가 동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세무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대면상담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4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별지 제3호서식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