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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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