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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새마을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0. 6>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안양시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안양시협의회, 안양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안양시지부, 직장새마을운동안양시협의회 등 그 산하 회원단체(동 조직포함)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제목개정 2015. 1 0. 6]

제000300조 지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9> 1. 새마을지도자관리 및 지도사업 2. 새마을회원 체육대회 등 회원 화합을 위한 행사 3. 새마을대청소 4. 새마을운동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5. 시민 독서문화 증진사업 6.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운영사업 7. 장애인 지원 및 어려운 이웃돕기사업 8. 새마을 국민교육 지원 9. 새마을 교통봉사대 활동 지원 10. 그 밖에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전문개정 2015. 1 0. 6]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등

제3조에 따른 지원 및 사후 정산 등에 대하여는「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0500조 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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