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조문 · 2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300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1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의 안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2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5조의 안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의 안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000400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1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1 0. 15.>

3

시장은 영 제7조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000500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0006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1.「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한 애드벌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의 안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000700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1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31.>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자는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하는 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순서 등 공정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15조의 안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2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빛이 점멸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그 밖의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000800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1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3.「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2

건축주(관리자 포함)는 간판표시계획서를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자율관리협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한 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한 명부 6. 제5호의 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한 서류 7.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한 후에 제15조의 안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5조의 안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200조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및 정비 등을 위한 지원

1

시장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2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게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3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4

제5조의2 및 도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비용 지급대상·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300조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1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이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2.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시장(市場)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안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하는 경우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001400조 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방법

1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정하는 가로등 현수기(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현수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4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5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철근·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제29조제7항에 따라 현수기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현수기의 설치 장소와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장소: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설치된 게시시설이 있는 가로등에 한정한다.

2

설치수량: 하나의 행사 등을 위하여 구(區)별로 300조(1조는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2개를 말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제001500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1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에 따라 안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여성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여성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5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삭제 <2020.

10

15.>

5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고, 그 절차는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제32조제9항에 따른 간사는 옥외광고 관련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7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1. 8. 10.>

8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8. 10.>

제0016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1

제33조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0. 10.>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6미터 이상인 옥상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5. 디지털광고물로서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광고물(전자게시대를 말한다) 6. 영 제4조제1항제1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2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29., 2023. 1 0. 10.>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3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대상, 방법 또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및 심의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심의신청은 심의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광고물등의 규격·형태·색상 및 빛(네온·전광류 및 디지털광고물의 점멸형식·형태 및 전자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나.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 및 광고물의 심미성(審美性)에 관한 사항다. 법·영·도 조례 및 이 조례의 저촉여부 등에 관한 사항라. 광고물 및 광고물의 표시사항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의 저해 여부에 관한 사항마. 네온·전광류 및 디지털광고물등의 빛 공해에 관한 사항바. 게시시설 및 광고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은 안건별로 심의내용·의결사항을 기술(이하 "심의의결서"라 한다)하여 서명하고, 간사는 심의의결서와 함께 회의일시, 장소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보존한다.

7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원안의결이나 조건부의결이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7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5.>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양도시공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0018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0. 15.>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기울기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001900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1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위탁자"라 한다) 중에서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 위탁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위탁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위탁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은 위탁에 관한 운영 실태 및 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 위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002100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1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제8호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의 제한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수의계약 등을 규정한 경우

3

제2항 단서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따라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 1. 15., 2020. 1 0. 15.>

4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사무의 사업 계획서 등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 1. 15., 2020. 1 0. 15.>

5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종료일 90일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15.>

7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음 선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 1. 15.> 1. 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2회 이상 공모하였으나 응모자가 없는 경우 2. 응모자를 대상으로 제22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였으나 선정기준에 미달되거나 미흡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8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과 위탁시설의 명칭ㆍ주소ㆍ위탁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무의 위·수탁 실적 6.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2300조 지도·감독 등

1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정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 및 지도·점검결과 지정게시대 운영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 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2400조 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250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1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광고물등을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21. 8. 10.>

2

제40조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002600조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0027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2800조 광고물 실명제

광고물등의 실명제 표시와 관련하여 도 조례 제26조제3항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0. 10.> 1. 광고물등의 제작자 상호·대표자 이름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해당 건축물의 새주소(도로명 주소를 말한다)

제002900조

삭제 < 2018. 7. 12.>

제003100조 교육의 위탁 등

1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위탁계획에 따라 교육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5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0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증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제6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8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6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9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 0. 10.>

제003200조 수수료

1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2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0. 15.>

3

버스승강장에 대한 광고는 광고대행업체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광고대행업체에게 대행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행정기관에 인가ㆍ허가, 등록, 신고 등을 접수하기 전까지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대행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0. 10.>

4

제3항에 따른 광고대행업체의 선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5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 0. 15., 2021. 8. 10.>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4.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광고물등

제0033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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