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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안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1 1. 16.>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안양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 2017. 1 1. 16.>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자율관리구역, 정비시범구역 및 자유표시구역 등에서 실시한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사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유동광고물의 게시를 위한 게시대 설치 8. 노후광고물, 불량광고물(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어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 포함), 불법 광고물 등의 제거 및 필요한 조치를 위한 행정대집행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7. 1 1. 16.]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영하며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2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며,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7. 1 1. 16., 2020. 1 0. 15.>

제000500조 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른 안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 1 1. 1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1. 1 1. 2.]

제000600조

삭제 < 2011. 1 1. 2.>

제000700조

삭제 < 2011. 1 1. 2.>

제000800조

삭제 < 2011. 1 1. 2.>

제000900조 기금운용 계획

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 1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 16.>

제001100조 기금결산

1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7. 1 1. 16.>

3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 16.>

제0012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 1. 16., 2020. 1 1. 13., 2022. 1 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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